학생 촬영 막고 학부모에 문자 보냈다는 주장도
학교 전 구역 금연인데 교내 '흡연구연' 논란

학교 전체가 법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흡연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북 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지난 23일 학생들이 교내 창고 인근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학교 측에서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의 한 급식 인근서 화재가 난 장소. 연합뉴스

충북의 한 급식 인근서 화재가 난 장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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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내는 전 구역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불이 난 장소가 평소 사실상 흡연구역처럼 이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이 학교 교장 A씨가 지난해 전교생을 모아놓고 "그쪽에서만 피우라", "담배를 피우되 쓰레기만 잘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해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고 연결하는 건 비약"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역시 평소 해당 공간에서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A씨가 현장을 촬영한 학생을 윽박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좋은 일도 아닌데 홍보되고 있다", "현명한 판단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흡연한다"는 민원이 최소 4차례 교육청에 접수됐지만, 현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학교 전체가 법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흡연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아시아경제

학교 전체가 법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흡연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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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논란은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건물 안에는 최근까지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흡연 공간이 운영돼 왔다. 해당 공간은 급식실과 매점 사이에 있어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알려졌다. 제보 학생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 중에도 인근을 지날 때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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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이달 초 교육청에 관련 민원이 공식 제기된 뒤 해당 공간을 폐쇄했다. 학교 관계자는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순천시보건소는 현장 점검 결과 해당 공간이 시설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져 있어 흡연실 설치 기준 자체는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소와 연계해 학교 금연 사업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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