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만 의원(민주통합당, 광진1)은 4일 238회 정례회 1일차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장이 스스로 해야 할 사무인 '서울특별시도의 보도관리, 차도 및 보도 청소'를 자치구청장에게 떠넘기면서 상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고 비용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교부금이란 광역단체가 시세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초단체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25개 자치구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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