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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133층 랜드마크, '350억 공방전'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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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계약금 반환 둘러싸고 서울시 vs 사업시행사 첨예한 논쟁 불거져

◆133층으로 계획돼 주목을 끌었던 초고층 빌딩인 상암DMC 랜드마크타워(<b>조감도</b>)는 무산됐다. 서울시와 사업자간 계약이 공식 파기돼서다. 이제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133층으로 계획돼 주목을 끌었던 초고층 빌딩인 상암DMC 랜드마크타워(조감도)는 무산됐다. 서울시와 사업자간 계약이 공식 파기돼서다. 이제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 규모를 둘러싸고 양측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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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타워(이하 서울라이트타워·조감도) 사업은 무산됐으나 후유증이 만만찮다. 토지대금 반환을 둘러싸고 사업자인 서울라이트와 서울시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사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놓고 서울라이트와 서울시간 350억원 가량의 의견차가 발생한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강하다보니 이를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와관련, 최근 법무대리인 선정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라이트는 최근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도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각 선정되는 법무법인은 앞으로 서울라이트가 서울시에 납부한 서울라이트타워 사업 부지 대금 1965억원 중 얼마를 반납해야 하느냐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놓고 대리전을 펼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라이트간 상암DMC 랜드마크타워 사업 계약 파기가 원인이다. 시는 지난 5월 계약파기를 통보했다. 서울라이트타워가 상암동 부지대금으로 10회 분납에 걸쳐 납부할 3600억원 중 1965억원만 내고 5~7회차 대금 납부가 연체되자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서울라이트는 2009년 사업자 선정 당시 랜드마크타워를 지상 133층으로 계획했으나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성을 이유로 건축규모를 45∼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50%로 높이는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발주처인 서울시는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라이트타워는 토지비 납부를 연체하며 사업변경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를 벌였다.
서울시는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규정에 근거, 계약금 10%를 떼고 나머지 토지대금을 서울라이트에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계약금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라이트는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전체 땅값의 10%인 360억원을 뺀 1600여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서울시는 10회 분납에 따른 할부이자와 5~7회차 연체 이자 등을 합쳐 총 710억원 가량을 계약금으로 산정하고 1250여억원을 돌려주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의 해석차이로 350억원 정도의 간극이 나타난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1965억원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에 대해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서울라이트에 돌려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해석한 금액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양측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지만 이는 정확한 법적 해석을 위한 것일 뿐이고,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액차이가 적지 않아 법적 공방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계약금 산정 공방과는 별도로 서울라이트에 참여한 시공사들에 대해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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