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 피의자나 동종수법 다수 피해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관서와 집중수사관 정해 집중수사
수사 올인원제는 사기ㆍ횡령 범죄와 같은 민원범죄에 대해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동일사건 피의자, 동종수법 사건을 집중수사관서와 집중수사관을 지정해 수사하는 제도다.
경기경찰청은 동종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경찰서마다 상이하고, 경찰 이송규칙상 접수관서에 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관서에서 사건을 처리하게끔 규정돼 있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기경찰청은 특히 이번 제도시행으로 사건 수사의 집중력을 높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건관계인이 동종사건의 분산으로 여러 번 경찰서로 오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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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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