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6곳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기관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의 명단을 4일 공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그동안 연 1회만 공표했지만, 지난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은 2.5%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 20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다. 이번 결과, 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 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35%인 29곳이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3곳 중 12.6%인 37곳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7곳 중 40% 가량인 104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절반(54%)을 넘었고 공기업은 26%, 준정부기관은 21%로 각각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42개소와 공공기관 104개소 등 총 146개소에 대해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왔다. 그 결과 27개소에서 장애인 298명을 신규 채용했고, 16개소에서 장애인 10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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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지난번 민간기업 명단공표의 기준(1.3%에 미달하는 기업)보다 명단공표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개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포털사이트 다음(eventdaum .daum.net/mywork/),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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