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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16곳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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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공기관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교육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개소, 공공기관 69개소 등 총 102개소의 명단을 4일 공개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그동안 연 1회만 공표했지만, 지난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은 2.5%다.

공공부문 명단공표의 기준은 2011년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다. 이번 결과, 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이 이번 명단 공표에 모두 포함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35%인 29곳이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3곳 중 12.6%인 37곳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7곳 중 40% 가량인 104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절반(54%)을 넘었고 공기업은 26%, 준정부기관은 21%로 각각 나타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42개소와 공공기관 104개소 등 총 146개소에 대해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해왔다. 그 결과 27개소에서 장애인 298명을 신규 채용했고, 16개소에서 장애인 10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지난번 민간기업 명단공표의 기준(1.3%에 미달하는 기업)보다 명단공표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개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포털사이트 다음(eventdaum .daum.net/mywork/),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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