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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하철역에 약국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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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 발표..슈퍼마켓,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별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9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건수로는 보건·위생 17건, 주택·건설 16건, 유통물류 13건, 금융세제 9건, 입지 8건, 환경 4건, 노동 3건 등이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은 설치가 가능했으나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토록 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용이해졌다. 이전에는 관련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전면 개선,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공사의 난이도 등 개별공사의 특성을 반영토록 해 중소건설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KS인증도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만 매년 사후관리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진단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 ▲플라스틱 의료기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 합리화 ▲준산업단지 개발비용 지원 확대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포장공간 의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덩어리 규제는 많이 줄었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아직까지 많다"며 "이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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