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장은 "지난달 13일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중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선 점용료 부담으로 인해 지중화 사업으로 유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선 점용료는 연간 300억~500억원의 점용료가 걷힐 것으로 전해진다. 지상 전선의 도로 점용료는 해당 도로의 공시지가와 전깃줄 길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점용료 수입은 해당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나 KT는 전봇대 이외에 전선에 대한 점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서 과장은 "그동안 전봇대 도로 점용료로 1개당 연간 950원을 부과했지만, 전신주 임대료를 받으며 관리하는 한전이나 KT는 통신업체들에게 그보다 두 배 이상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고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불량 공중선 종합 개선 대책 안을 수립해 자치구, 한전, 방송통신사업자간 구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7069건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인 232km규모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시내 모든 전신주의 기울기, 휨, 부식 등 위험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1075개가 위험전신주로 발견돼 전신주 관리 책임기관인 한전과 KT에 통보해 정비를 요청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