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차량공회전 특별단속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 터미널 등 2800여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펼쳐왔다. 이에 작년 말까지 총 79만4000대를 점검했으며, 이중 9%인 7만2201대를 경고 및 위반 조치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에 힘입어 올들어서는 3월까지 공회전 위반·적발율이 5.5%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09~2011년 평균 공회전 위반·적발율 9%보다 3.5%P 낮은 것이다.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민원을 부과하고 새벽과 야간에도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객·화물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주·정차 중 공회전을 많이 하는 곳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차는 5분, 휘발유·가스차는 3분이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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