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병원급에서도 과거부터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곳이 있다. 의원급은 83.5%, 병원급은 40.5%가 참여했다. 즉 7월부터 의무화가 된다 해도 상당수 의료기관에선 변화가 없는 셈이다.
앞으로는 전국 2900여개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들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으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 정해진 금액은 병의 중증도나 치료법에 따라 78가지로 구분돼,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됐다.
즉 어떤 치료재료를 썼느냐, 어떤 검사를 받았느냐와 같은 '진료 및 재료 투입량'과 상관없이 진료비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만 청구된다.
가장 진료비 인하효과가 큰 시술은 탈장수술이다. 현재 환자부담금 평균이 29만 2979원인데 포괄수가제 하에선 21만 3837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입장에서 7만 9142원이 줄어들어 27.0% 인하효과가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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