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2007년 조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규모 공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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