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2호 법정에서는 하이마트 비리사건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선 전 회장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시작된 하이마트 일가 비리 수사는 기업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맡아 관심을 끌었다. 수사 초기에는 역외탈세를 통한 상속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후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 경영비리 혐의로 확대됐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의 2005년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했다. 개인적 이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사모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한 선 전 회장은 종업원과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0년 넘게 하이마트를 이끌어온 선 전 회장은 이번 비리를 계기로 지난 4월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이마트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 전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검찰수사로 일시 중단됐던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 해 최근 MBK파트너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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