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02호 법정에서는 하이마트 비리사건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선 전 회장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돼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의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했다. 개인적 이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외사모펀드와 이면약정을 체결한 선 전 회장은 종업원과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선 전 회장은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이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00억원과 지분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배임증재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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