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본드 성분 자료 의무 제출 = 7월 26일부터 물티슈나 본드 제조업체는 반드시 성분과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에는 5년의 유효기간을 새로 정했다.
▲중소기업 기술료 인하 =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내는 기술료가 줄어든다. 종전엔 정부지원 출연금의 5분의 1을 기술료로 냈지만, 하반기부터는 10분의 1만 내면 된다.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 7월 1일부터는 천연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산업용 원료와 이를 이용한 제품도 방사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은 교환해주거나 수거해 버려야 한다. 해외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 재활용 고철업체에도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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