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감기약 24시간 편의점서 산다
◆복지·여성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 적용=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이 가능하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판매=11월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8월2일부터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의 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ㆍ의원 당연적용=7월1일부터 모든 병ㆍ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항문ㆍ탈장ㆍ자궁ㆍ제왕절개분만 수술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강화=9월16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관람 등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 뿐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 후 제공해야 한다.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9월16일부터 PC방에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명 1회 고용 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 무상ㆍ대리 구매 금지=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의뢰를 받아 대신 사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소득 직장 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 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더라도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8월2일부터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거나 단체맞선, 집단기숙 등 행위가 금지된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7월부터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은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다.
▲연금보험료 선납 기간 1년→5년 확대=7월부터 베이비부머 등의 노후 연금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의 연금보험료 선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입양 제도=8월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2분의1 지원=7월부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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