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는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현행 청산결제 제도 및 관행 등을 자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MI는 청산, 결제, 예탁,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서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청산·결제기관·정보저장), 한국예탁결제원(결제·예탁기관) 및 금융결제원(중요 자금결제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권고기준에 따르면 FMI는 청산결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책임도 강조된다. 특정 회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회원에 영향을 줘 시장 전체가 금융위기에 노출되는 시스테믹(systemic)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청산기관(CCP)의 고객자산 보호 강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 처리절차 ▲일반사업리스크 ▲간접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강화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구분돼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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