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건수는 지난 3월12일 이후 3개월 간 32건이 발생해 제도 시행 전 3개월 평균(25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매매거래정지 건수도 9건을 기록해 같은 기간 1100% 급증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 지정 종목들은 경고 전 5일 평균 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진 것은 물론, 경고종목지정 후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현상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이후 지정된 투자경고종목 32건 중 29건은 10일 이내에 경고종목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한편 시감위는 지난 3월12일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통해 상승요건 완화, 거래정지요건 강화 등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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