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농심, 제주삼다수 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77,500 전일대비 1,500 등락률 -0.40% 거래량 16,567 전일가 379,0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농심, 6월 러시아 법인 출범 초코파이·불닭 '킹달러'에 웃었다…K푸드社, 외화자산 급증 이 제주삼다수 판매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다.
28일 오전 9시2분 현재 농심은 전일 대비 2500원(1.21%) 오른 2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전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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