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부실 채권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연체가 거듭된 끝에 부실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달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대출자 가운데 부실 확률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을 30만 7000가구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은행 건전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의 가계대출 충당금 적립 비율은 '요주의' 채권이 7%이지만 '고정'으로 떨어지면 20%로 급등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확대 적용은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은행권 등 시장 반응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화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