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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대체근로금지가처분신청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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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법원에 제기한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고 27일 골든브릿지증권 측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노조가 대체근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대상자 9명 중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린 채권금융팀 파트타임근로자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또는 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이미 계획된 인력충원과 결원의 보충을 위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수년 전 퇴직한 직원 1명을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법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앞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은 근거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대체근로가 인정된 퇴직 직원 1명은 고용노동부의 요구로 하루 만에 근로를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66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수 차례의 노사간 협상 시도도 실패했다. 지난 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측은 우리사주조합 추천 이사 선임 건을 제외했으며, 노조는 이에 반발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등 양측간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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