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노조가 대체근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대상자 9명 중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린 채권금융팀 파트타임근로자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수년 전 퇴직한 직원 1명을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법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앞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은 근거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대체근로가 인정된 퇴직 직원 1명은 고용노동부의 요구로 하루 만에 근로를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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