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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시행...Q&A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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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보호자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게임이용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게임사용자들과 보호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게임시간선택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는 ?
A.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할 수 있다.

Q. 게임 제한시간의 한계는?
A.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Q. 게임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A.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말한다. 부모가 없는 경우도 선임된 후견인,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허용하기 했다.
Q.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나?
A.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는 없다.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한다.

Q. 게임시간을 설정해 놓고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나?
A.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다.

Q.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는 게임은?
A. 문화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의 적용을 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류를 홈페이지(www.gamecheck.org)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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