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번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제외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를 기준으로는 넥슨, NHN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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