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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포상금 한도 1억인데..1년 예산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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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 제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구조여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최고 포상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실질적인 포상을 위한 1년 예산이 정작 1억원 뿐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년간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억원이다. 각종 문서적 절차를 거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지만 번거로움에 예산을 증액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예산 탓에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액 규모도 초라하다.
불공정거래 포상 제도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단일 건수 기준 역대 최고 포상액은 지난 2009년 지급된 2640만원으로 최고 포상액 한도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1억원으로 책정된 예산 한도를 넘어서는 보상을 위해 예산이 증액된 흔적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2006년 이후 예산 한도를 넘어선 포상액이 지급된 것은 총 1억715만원이 지급된 2009년 한차례 뿐이다. 이 또한 6년 중 가장 많은 10건의 제보로 인한 포상이 더해진 것으로 1건당 평균 보상액은 1072만원에 불과하다.

2006년 이후 금감원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2억2090여만원으로 1년 평균 3682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이뤄진 포상은 총 27건으로 불공정거래 제보 1건당 818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됐을 뿐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된 경우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산 안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려다 보니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보상금 책정액을 깎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제보자와 포상금액을 두고 갈등도 자주 발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인 포상금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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