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2심에서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그러자 염씨는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음주소란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 공무집행 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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