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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5일 파업…정부 "정당성 없어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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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가 25일 파업한다고 예고하자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토해양부는 22일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대해 "매년 리터당 345억원씩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4개 사항을 이행했고 나머지도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오전 7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유럽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토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도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다시 파업하려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파업 당시에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이미 완료했고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에 일시적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물운전자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569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화물운송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해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화주업계·운송업계가 화물연대와 자율적으로 운송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도에 이미 운임을 인상한 화주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일렉트로닉스, 한솔제지, 일신방직 등이다.

만약 불법집단행동을 지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집단행동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한편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물류피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부산항 등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중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철도· 연안해운 수송능력도 늘린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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