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민생포럼 대표(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소금융재단 간부 양모(54)씨는 징역7년,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미소금융재단 사업총괄부장 등 지위에서 지원금 배분 업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소금융재단 지원금 75억여원 중 23억원 상당을 부동산 매입 및 생활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원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출해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미소금융사업은 현 정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대출사업이다. 미소금융재단은 그러나 2009년 출범 이래 줄곧 편파운영 및 사업사선정 특혜 논란에 시달려 왔다.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된 민생포럼의 경우 2007년 8월 창립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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