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6개 주유소에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시가 1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증엔 나섰던 바지사장 등 2명은 불구속기소, 정상석유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은 관할 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은 당초 바지사장들만 처벌된 채 종결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한 끝에 이들 일당을 적발하고, 이와 유사한 유통조직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석유 제조·판매는 석유유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작동불능·엔진부식 등 차량에 피해를 입혀 교통사고의 위험도 키운다”며 “향후 지속적인 수사로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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