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
지경부는 사업장 공표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 법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 규모 및 정도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했다. 지경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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