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만 65세부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로회원 지원금은 당초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임기 중 제명된 의원이나 공무원, 전·현직 대통령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근속연수나 본인부담액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보니 그 취지와 무색하게 국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원금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 많을 때는 8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지급대상 인원은 40% 가량 늘어난 반면 일인당 지원금은 84%, 총 지원금액은 144% 증가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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