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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납한 국회의원, 평생연금 포기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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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41명이 '무노동 무임금'을 내걸고 세비 반납을 결정한 가운데 그동안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어 온 국회의원 평생연금 또한 손질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만 65세부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20일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780여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연간 총 112억2700만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연로회원 지원금은 당초 생활이 어려운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임기 중 제명된 의원이나 공무원, 전·현직 대통령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근속연수나 본인부담액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보니 그 취지와 무색하게 국가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는 1988년 만 70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1996년부터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1997년 50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 100만원, 2009년 11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돼 현재 120만원까지 올랐다.

지원금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 많을 때는 8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지급대상 인원은 40% 가량 늘어난 반면 일인당 지원금은 84%, 총 지원금액은 144% 증가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월급 반납한 국회의원, 평생연금 포기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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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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