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통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약 3천 명의 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일이 계약해제일로 변경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전송지연 또는 미전송 시 공급가액 0.1%~0.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자들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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