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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사업주가 지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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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국가나 사업주가 지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인권위는 업무상 질병 입증과 관련해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국가·사업주 등)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추가·보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강화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등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인권위 권고안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일반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권고대로 입증 책임이 전환될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질환이 무분별하게 산재로 승인되고, 이로 인해 산재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총은 "현재 산재보험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스웨덴의 경우 1977년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일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한 반증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가 업무상 질병 승인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결국 1993년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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