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사찰의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관계인 등에게 접촉해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법적·제도적 문제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정책이나 제도 등의 미비점에 대해 조언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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