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광주시에 지난 2006년 이후 6년 동안 일정규모이상 공장설립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또 6만㎡ 이하로 공장면적이 제한돼 지난 2006년 이후 6년째 신규공장 등록이 단 1건도 없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신규공장 설립은 물론 기존공장도 투자 지연(9개소, 투자액 1085억 원, 고용창출 795명) 및 투자포기(45개소, 투자액 1073억 원, 고용창출 1297명)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최근 국토부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6만㎡)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에 한해 총량범위 내 입지를 허용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완화의견을 제출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돼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광주지역에 대학 유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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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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