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다.
김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내세워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면서 공정위의 고발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기능(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담합에 협조한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의 연장선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 외에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