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재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뼈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다.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차단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일반범죄 피해자와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내세워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면서 공정위의 고발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소추기관인 검찰의 기능(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담합에 협조한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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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결정 과정에 로비 등의 영향이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의결서, 회의록, 피심업체들의 소명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의 연장선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 외에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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