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전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관에게 지시의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8년 7월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등 23권을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지씨는 "법원 판결로 파면조치가 취소돼 지난해 9월 복직했는데도 육군참모총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국방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전역처분을 내렸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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