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불온서적 항의 軍법무관 전역처분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전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한총련(이적단체)이 현역 장병에게 23종의 도서를 보내려는 상황에서 반입 차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지시가 명백히 위헌 또는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관에게 지시의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8년 7월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등 23권을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지씨가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하지 않았다며 파면 조치했고, 이에 지씨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1,2심 모두 승소했다.

지씨는 "법원 판결로 파면조치가 취소돼 지난해 9월 복직했는데도 육군참모총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국방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전역처분을 내렸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