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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온서적' 반발 군법무관들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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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복종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대부분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23일 지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들은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이는 지휘권자의 지시ㆍ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거나 언론과 인터뷰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불온서적 지정을 정치쟁점화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씨가 군법무관 임용 이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 등은 국방부가 2008년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등 23권을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이듬해 3월 지씨 등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복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ㆍ감봉ㆍ근신 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지씨 등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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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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