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23일 지모씨 등 전ㆍ현직 군법무관 6명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하거나 언론과 인터뷰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불온서적 지정을 정치쟁점화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씨가 군법무관 임용 이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듬해 3월 지씨 등에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복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ㆍ감봉ㆍ근신 등 징계처분을 내렸고, 지씨 등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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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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