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무관 전역 신임법관 63명 임명
이날 임명식에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재판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제1차적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은 단순한 사건처리자가 아니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자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군법무관을 전역한 사법연수원 38기 중 63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군법무관 출신을 포함해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에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 86명(연수원 41기)과 2011년 12월에 임용돼 올해 배치된 법조경력자 출신 26명 등 총 175명이 됐다.
이날 임용된 신임 법관 중에서는 류봉근 광주지법 판사, 박세황 대전지법 판사, 이화송 청주지법 판사 등 5명은 부인이 먼저 판사로 임용돼 재직하고 있어 부부판사로 눈길을 끌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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