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금품 수수를 시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전 의원 측은 결국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받은 돈은 5000만원”이라며 금액 부분을 달리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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