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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45일 휴가' 신의 직장…2년간 300억원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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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서울보증보험, 혈세로 수당 잔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IMF 당시 부도위기에 몰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빚을 채 갚기도 전에 직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12월까지 진행됐으며, 2008년 1월 이후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실태에 대해 집중 살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수협은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00억원을 직원들에게 '부가급'이라는 이름의 수당을 지급했다. 수협은 200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당시 수협은 직원들에게 연 25일로 제한된 연차를 늘려주고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줬다. 개인의 저축수단인 개인연금신탁도 수협은행의 예산에서 지원했다. 감사원은 연차수당과 사원복지연금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수협은 '부가급'이라는 수당을 신설해 직원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수당을 그대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다른 은행에선 창구 직원에게만 주는 저축출납수당도 일반 업무를 하는 직원 전원에게 지급됐다. 수협 일반 업무자 859명이 2년간 타간 수당만 3억5200만원에 달한다.

서울보증보험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25일로 제한됐지만, 연차휴가일수 25일을 초과한 직원 450명에 대해선 종전대로 초과 휴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 45일을 연차휴가로 인정받는 등 이들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고 챙긴 수당은 지난 2년간 18억9700만원에 달했다. 보증보험은 이 같은 연차휴가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보증보험은 규정에 없는 전 직원에게 연 5일간 유급휴가를 주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연 5~7일간 유급휴가와 60~1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했다. 2009년에만 140명이 1억3700만원의 휴가비를 받는 등 이 혜택을 누렸다. 보증보험은 공적자금 상환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23억8900만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총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두 금융기관이 갚은 공적자금은 2조5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0.9%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등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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