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울보증보험, 혈세로 수당 잔치
감사원은 12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12월까지 진행됐으며, 2008년 1월 이후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실태에 대해 집중 살폈다.
서울보증보험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25일로 제한됐지만, 연차휴가일수 25일을 초과한 직원 450명에 대해선 종전대로 초과 휴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 45일을 연차휴가로 인정받는 등 이들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고 챙긴 수당은 지난 2년간 18억9700만원에 달했다. 보증보험은 이 같은 연차휴가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보증보험은 규정에 없는 전 직원에게 연 5일간 유급휴가를 주고, 장기근속자에게는 연 5~7일간 유급휴가와 60~1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했다. 2009년에만 140명이 1억3700만원의 휴가비를 받는 등 이 혜택을 누렸다. 보증보험은 공적자금 상환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23억8900만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총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두 금융기관이 갚은 공적자금은 2조5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0.9%에 불과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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