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연구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손실을 측정하는 손해사정 과정이 필수다.
하지만 재해발생시 해당지역의 농업인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현장 손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등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과 손해사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제안했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인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정부 주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프라인 관측소와 과거 기상데이터, 기상 예측 인력 등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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