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심사단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에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편 현대HCN의 포항방송 인수가 독점규제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현대HCN은 지난해 말 CJ헬로비전으로부터 포항방송의 주식 97.6%를 매수한 뒤 방통위에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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