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012년 5월23일~2015년 5월22일, 소유권행사 및 땅 이용 불편 덜어줘…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서산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서산시는 10일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땅 이용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편한 절차로 나눌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달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함께 갖고 있는 건물의 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못 미쳐 분할등기하지 못했던 땅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땅은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공유자 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갖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 중인 자기 지분토지다.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 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서산시 지적과에 신청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나누되 공유자끼리 점유상태와 다르게 나누기로 했을 땐 합의내용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서산시는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분할조서의결, 이의신청결정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정심의·의결키 위해 관련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서산시 안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법률지식이 많은 사람, 지역민, 관계공무원 등 9명으로 이뤄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 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를 줄일 수 있다.
최종구 서산시 지적과장은 “공유 땅에 대해 지금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고 지역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시행기간 내 모든 대상 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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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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