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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가능…재산권 행사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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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3년간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유토지로 신축·증축·은행대출을 담보받을 때 절차도 간소해져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게 됐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국 2만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을 수행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에 공유토지로 신축·증축·은행대출을 담보받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이 해소돼 국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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