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에 공유토지로 신축·증축·은행대출을 담보받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이 해소돼 국민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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