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눠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분할은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관할 시ㆍ군ㆍ구는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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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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