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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토지'분할 3년간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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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를 쉽게 나눠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분할은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관할 시ㆍ군ㆍ구는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되게 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기준이 되지만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도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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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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