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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건설사 '중징계'.. 업계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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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진력하는 업계 신인도 등 타격 불가피" 우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공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결국 담합 결론을 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담합이 부당하다며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총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담합을 위한 협의자리를 가졌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공공공사로 발주되기 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또 통상적인 업무교류 차원의 모임을 과대 포장해 해석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논리와 증거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합판정으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일감 축소와 이익 감소세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은 이의제기와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턴키공사는 적격심사나 최저가낙찰제 등 다른 입찰형태에서 볼 수 있는 예정가격이나 낙찰률과는 의미가 크게 달라 고가낙찰을 받았다는 예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번 공사를 따면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설계변경 금지제도'로 인해 공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통상적인 턴키 공사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부터 ‘착공’까지 약 325일이 소요되지만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며 조기착공을 위해 입찰기간을 141일로 단축해 손실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에따라 4대강사업 시공사들은 업체당 수십억~수백억원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1공구(금남보)를 제외한 15개 공구 평균 공사실행률은 106%로 적자 규모는 총 2348억1200만원에 달했다. 공사실행률은 공사 계약금액 대비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이 비율이 106%면 100억원 공사에서 6억원 적자를 냈다는 의미다.

예를들어 현대건설 이 시공한 낙동강살리기 22공구(달성보)로 실행률 115%를 기록해 무려 529억77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GS건설 이 시공했던 낙동강살리기 18공구(함안보)는 433억3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일한 중견건설사인 한양 역시 영산강살리기 6공구(승촌보)를 시공했지만 249억51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지속적인 보수보강 요구로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가 형식의 건설공사보다도 못한 수익성에 국책사업에 기여하라는 의무감만 잔뜩 주고나서 결국 입찰담합으로 몰아세우고 1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종합적 반응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담합판정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입는 추가적인 피해다. 과징금 납부는 물론 최대 6개월간 국내 공공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 수주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수주로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있는 건설사들에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나 남는 것은 담합판정 뿐이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가 이번 결정으로 경영위축이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살리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에게 담합했다고 결론 내리고 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다른 8개사는 시정명령, 나머지 3개사는 경고처분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4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 등이다.

서브(보조)사로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19개사 협의체에서 빠져 별도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경고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6개 회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려던 계획은 접었다.
4대강 건설사 '중징계'.. 업계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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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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