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수출보증 문제와 상생협력자금관련 사기·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적자금 중 상생협력자금만도 470억원이 넘고 선수환급금(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관련기간 사후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자신의 사업 기초 자금으로 활용해 범행을 저질러 혐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장측은 신 전 차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SLS조선 등의 워크아웃과 관련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제기 방식과 해결수단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 해외법인의 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김모 사업가로부터 차량 임대료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년여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9700만원을 구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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