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회장,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큰 음모 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면서도 직접 작성한 장문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에 큰 음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12억 달러(1조3000억원)의 선수환급금(RG)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기망이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며, 법률·회계자문을 받아 진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SLS조선과 관련된 1166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인 자금의 이동 문제는 인정하지만 횡령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SP로지텍이 부실한 그룹 계열사인 SLS중공업을 부당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3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자의 위치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SLS그룹이 소유한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넘겨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으로부터 정권 실세에게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문환철(43)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검찰 수사와 SLS 조선 워크아웃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문 대표가 박 보좌관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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