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건넨 금품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금품을 줬다"며 "대가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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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대가성이 있었다면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줬을 것"이라며 "검찰이 조사단계에서 대가성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임 당시인 2008~2009년 SLS조선의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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