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금품을 줬다"며 "대가성은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차관 재임 당시인 2008~2009년 SLS조선의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