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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대상선·알앤엘바이오 등 5사, 공정공시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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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해 HMM , 알앤엘바이오, 파미셀, 일진전기, 성진지오텍 등 5사가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해 영업실적 예측공시를 제출한 86사와 결산관련 잠정실적공시를 제출한 157사를 대상으로 공정공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5사가 영업실적 관련 흑자 예측 후 적자를 시현,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잠정실적 관련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를 전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들의 실적 오차율이 대개 2.5% 이내로 양호했지만 7사는 실적 오차율이 10% 이상 벌어졌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7사는 K-IFRS 기준을 오적용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처리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2012 사업연도부터는 합리적인 근거와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예측자료를 공시하거나, 허위로 잠정실적을 공시한 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 등으로 상장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공시 실태점검은 상장법인의 공정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강화를 통해 성실공시를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영업실적 예측공시의 경우 ▲매출액 예측오차율 -50% 이상 ▲영업이익 항목 흑자예측 후 적자 기록(오차액 50억원이상) ▲영업이익 흑자법인 중 예측오차율 50%(오차액 50억원) 이상·매출액 예측오차율 30%~50%인 상장사, 잠정실적 관련 공시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항목 예측오차율 10% 이상인 상장사들이 점검 대상이 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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