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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순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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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알고도 안 걷은 세금 113억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세청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준을 조작해 엉뚱한 사람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금탈루 혐의를 적발하고도 추징하지 않은 세금이 113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과 5개 지방국세청, 2개 세무소에서 2009년1월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전세무소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2010년 개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앞두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순위를 조작했다. 정기조사 대상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가운데 수입증가율이나 매출 등을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혐의가 큰 순서대로 선정되지만, 이 세무소는 의료업종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중 1위와 5위의 순위를 바꿔 원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1순위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년도 개인 사업자 정기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누락신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누락 혐의가 짙은 A나이트클럽 등 4곳에 대해선 미조사연도 3년 이하 사업자라며 세무조사에서 뺐지만, 2008년 개업한 병원 등은 포함시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14명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했는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206억원 가량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감사원은 "개인별 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수 있는 일인데 업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잘 못 계산하거나 적게 부과하는 사례도 많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년 B씨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 한 종교재단에 기부한 가수금채권 30억원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23억원의 상속세를 징수하지 못했다. 서광주세무소는 2010년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출 부풀리기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를 적발했음에도 벌금을 대폭 감량해줬다. 당초 이 업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4억7100만원을 탈루해 탈루금액의 두 배인 1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이 업체가 낸 벌금은 1억여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113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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