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항목별 진료비가 아닌 전체 병원비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환자를 부풀리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도 적발됐다. 하지만 공단은 속수무책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인 A의원은 2008년 4월부터 두달간 의약품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910만원 가량을 챙겼지만, 공단에선 재발 방지만 약속받고 마무리했다. B요양병원은 2006년부터 3년간 입원환자를 부풀려 1434만여원을 가로챘지만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상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추이는 2000년 10조여 원에서 2010년 33조여 원으로크게 증가됐지만, 지출도 같은 기간 동안 9조여원에서 34조여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은 11.8%, 수입증가율은 7.6%로 지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 1조3000억여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선 조사업무 담당자들이 부당, 허위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징수금액을 누락하거나 축소하고, 협상이나 회유에 의해 징수금액을 줄이는 경우도 있는 등 요양급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